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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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5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공공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23-0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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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55호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55호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과 관련하여「경관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051-888-4401), 각 구ㆍ군(건축과, 도시경관부서)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2월 15일 부산광역시장2023년 02월 15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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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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