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37호선 가평군 설악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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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7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3-03-16 | 문의처 | 031-820-1780 |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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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37호선 가평군 설악면)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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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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