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거제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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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9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공원정책과 | ||
| 고시일 | 2023-03-22 | 문의처 | 051-888-381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공원정책과, 연제구청 녹지공원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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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93호 도시관리계획(거제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3-8호(2003.02.20.)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된 거제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거제공원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정책과 ☎888-3814) 및 연제구(녹지공원과 ☎665-549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참고) 최종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7-39호, 2007. 8. 8.) 2023. 3. 22. 부 산 광 역 시 장 2023년 03월 22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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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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