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3-28호 | ||
| 담당기관 | 의왕시 | ||
| 고시일 | 2023-0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6개 파일 더보기 |
||
|
건설부 고시 제482호(1981. 12. 24.)로 최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어, 건설부 고시 제861호(1992. 01. 04.)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어, 의왕시 고시 제2022-75호(2022. 5. 20.)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된 의왕공원(근린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