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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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23-03-23 | 문의처 | 02-21338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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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5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5 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3. . 서 울 특 별 시 장
1. 고시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 비오톱1등급 토지 중 경계가 변경된 필지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 결정
3. 관계도면 : 첨부 #1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문의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20) 2023년 03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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