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곡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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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2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3-22 | 문의처 | 031-5189-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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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216호 전곡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
1.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119번지 일원의 전곡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2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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