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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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3-02-28 | 문의처 | 031-481-2388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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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45호 안산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지형도면고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0번지 일원에 지정(안산시 고시 제2011-42, 2011.03.28.)되고, 변경 (안산시 고시 제2012-140호, 2012.12.31.)(안산시 고시 제2013-174호, 2013.12.24.)(안산시 고시 제2016-70호, 2016.05.18.)(안산시 고시 제2016-138호, 2016.09.27.)(안산시 고시 제 2018-63호, 2018.05.04.)(안산시 고시 제2022-7호, 2022.01.19.)고시된 원곡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2월 28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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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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