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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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3-02-16 | 문의처 | 02-2133-6299 |
| 열람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9)와 서대 문구청 제4별관 3층 신통개발과(02-330-1534)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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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2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 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3호 (2011.10.2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서울 휴먼타운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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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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