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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80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지적과
고시일 2023-03-23 문의처 02-879-660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80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 - 800 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지역

-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선정지 확대 지역 452,922.5㎡

대 상 지 역

면적(㎡)

기지정

금회지정

전체면적

합 계

389,607.8

63,314.7

452,92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75,600.0

1,446.0

77,046.0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38,859.0

27,040,6

65,899.6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

192,670.0

5,490.6

198,160.6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71,860.0

24,920.8

96,780.8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10,618.8

4,416.7

15,035.5

※ 구역별 전체면적은 토지조서 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지정기간 : 2023년 4월 4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2023년 03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79-6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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