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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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80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지적과 | |||||||||||||||||||||||||||||||||||||||||||
| 고시일 | 2023-03-23 | 문의처 | 02-879-6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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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80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 - 800 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지역 -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선정지 확대 지역 452,922.5㎡
※ 구역별 전체면적은 토지조서 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지정기간 : 2023년 4월 4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2023년 03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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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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