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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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3-61호 | ||
| 담당기관 | 포항시 | ||
| 고시일 | 2023-02-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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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의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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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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