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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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3-6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3-03-28 | 문의처 | 042-840-2932 |
| 열람장소 | 계룡시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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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3-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유한회사 창조개발 대표자 최성영이 시행하는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18-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을『주택법』제15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주택법』제15조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제9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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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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