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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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환경부 고시 제2023-57호 | ||
| 담당기관 | 환경부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51-888-2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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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23-57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과「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에 의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개발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3년 03월 30일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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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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