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1-135호(2011. 5. 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광명시 고시 제2016-10호(2016. 1. 26.), 제2018-70호(2018. 4. 26), 제 2018-106호(2018. 7. 6.)으로 변경 고시된 「칠산주공10·1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