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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시고시 제2023-17호(2023.01.26)로 결정·고시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균형개발과(02-2680-2367)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