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시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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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12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31-228-3499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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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129호 수원시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6-436호(2006. 12. 11.)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원시 고시 제2007-101호(2007. 5. 21.), 제2011-169호(2011. 10. 18.), 제2011-178호(2011. 10. 28.), 제2020-172호(2020. 6. 4.), 제2021-163(2021. 5. 28.)로 결정(변경)된 수원시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3월 30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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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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