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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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7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미래성장국 미래전략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55-639-4424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투자산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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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74호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공고 제2016-822호(2016.05.30.)로 준공인가․공고되고 거제시 고시 제2016-272호(2016.10.20)로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 투자산업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30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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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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