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계획시설(가포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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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51호 | ||
| 담당기관 | 창원시 | ||
| 고시일 | 2023-03-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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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0-312호(2010. 6. 10.)로 최초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가포체육공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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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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