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3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333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0-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이천시 고시 제2018-85(2018.05.14.)호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이천시 고시 제2018-147(2018.08.08.)호 및 제2019-9(2019.1.8.)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이천시 송정동 5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3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결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