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진암근린공원)(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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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373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1-10-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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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32-2번지 일원 상 경기도 고시 제2020-73호(2020.01.16.) 및 이천시 고시 제2021-95호(2020.01.16.)로 결정(변경)된 진암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산림공원과(031-64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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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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