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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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1-1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1-08-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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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8-320호(2018.12.13.)·제2019-190호(2019.9.5.)·제2020-114호(2020.6.24.)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변경)되고, 경기도 고시 제2020-114호(2020.6.24.)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된 「이천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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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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