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사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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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21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1-02-0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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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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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9-7번지 일원의 이천 사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고시하며, 구역외 진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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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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