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신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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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163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1-06-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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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고시 제2015-51호(2015.3.25.), 이천시고시 제2017-12호(2017.1.18.), 이천시고시 제2018-80호(2018.5.8.) 및 이천시고시 제2019-156호(2019.7.19.)로 고시한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451-1번지 일원의 신원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오기사항을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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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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