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계획시설(진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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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48호 | ||
| 담당기관 | 창원시 | ||
| 고시일 | 2023-03-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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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1978-360호(1978.12.13.)로 최초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진동공원:근린공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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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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