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비에이비스타 골프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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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477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1-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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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385-3번지 일원 및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비에이비스타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서류는 이천시청 도시과(031-644-2477)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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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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