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가좌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2-55호선)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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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154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0-07-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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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57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55호선)]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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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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