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안2 재건축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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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5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3-0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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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51호 수안2 재건축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2005. 9. 21.) 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2017. 5. 17.)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72호(2021. 5. 1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477호(2021. 11. 10.)로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6-1번지 일원의 수안2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 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02월 15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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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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