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중화동 우성타운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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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 | ||
| 고시일 | 2023-03-16 | 문의처 | 02-2094-213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중랑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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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86호 중화동 우성타운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95-2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2022.10.19.) 심 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3월 16일 중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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