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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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3-23 | 문의처 | 02-2094-217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중랑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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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1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3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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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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