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석탑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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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2-19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2-08-05 | 문의처 | 063-290-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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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2-190호 석탑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공항하천과), 완주군청(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05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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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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