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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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72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 ||
| 고시일 | 2023-04-05 | 문의처 | 064-710-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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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 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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