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감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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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8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55-330-3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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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감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김해시 삼계동 1055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며, 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결정 내용의 고시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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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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