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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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3-55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3-04-06 | 문의처 | 061-830-5432 |
| 열람장소 | 고흥군청 우주항공추진단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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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3-5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예내리·신금리 일원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5호로 지정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고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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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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