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월천, 옥원지구)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3-4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 ||
| 고시일 | 2023-04-05 | 문의처 | 033-570-3886 |
| 열람장소 | 삼척시 재난안전과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3-4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월천, 옥원지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삼척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