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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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9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06 | 문의처 | 055-330-4844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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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93호 김해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1. 김해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484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4월 06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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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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