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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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3-17호 | ||
| 담당기관 | 시흥시 | ||
| 고시일 | 2023-0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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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18-17호(2018.1.26.)] 및 [시흥시고시 제2021-16호(2021.1.25.)]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시흥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제한기간이 만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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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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