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도 만정(신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1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3-04-10 | 문의처 | 031-678-2953 |
| 열람장소 | 안성시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121호 공도 만정(신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안 성 시 고시 제2017-231호(2017.12.4.)로 최초 도시개발구 역 지정 고시된 「공도 만 정(신 기 ) 지구 도 시개발사 업」이 안 성 시 공고 제2023-1101호(2023.4.7.)로 공사완료 공고됨에 따라 「도시개발 법 」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에 따라 도 시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토 지 이용규제 기본 법 」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고면을 고시합 니다.
2023년 04월 10일 안성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