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37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안전국 건축주택과
고시일 2023-04-10 문의처 053-662-2962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37호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17호, 제2018-24호, 제2020-110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관내 신암동 255-14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662-29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