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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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3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안전국 건축주택과 | ||
| 고시일 | 2023-04-10 | 문의처 | 053-662-2962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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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37호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17호, 제2018-24호, 제2020-110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관내 신암동 255-14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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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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