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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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3-6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07 | 문의처 | 033-670-2257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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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3-68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강원도 고시 제2023-117호(2023.3.31.)로 결정(변경)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2.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7일 양 양 군 수 2023년 04월 07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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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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