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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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3-6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07 | 문의처 | 033-670-2257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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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3-67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ㆍ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원도 고시 제2023-109(2023.3.27)호로 승인된 “지경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 관광문화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7일 양 양 군 수 2023년 04월 07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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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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