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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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미래성장국 미래전략과 | ||
| 고시일 | 2023-04-12 | 문의처 | 055-639-4424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투자산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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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3호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2-656호(2022.12.15.)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승인ㆍ고시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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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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