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금구 중로2-4, 소로1-8호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금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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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3-20호 | ||
| 담당기관 | 김제시 | ||
| 고시일 | 2023-03-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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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며, 같은법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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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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