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업로(신답교~시계)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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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88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건설국 도시행정과 | ||
| 고시일 | 2023-04-13 | 문의처 | 052-229-5876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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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88호 산업로(신답교~시계)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73호(2015. 8. 6.)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107호(2016. 6. 30.)와 관련하여 국도7호선[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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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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