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제3호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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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1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3-04-12 | 문의처 | 031-228-4556 |
| 열람장소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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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153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제3호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3-146호(2003.6.17.)로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 제3호 체육공원(당수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2023년 04월 12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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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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