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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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7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 ||
| 고시일 | 2023-04-14 | 문의처 | 055-225-6723 |
| 열람장소 |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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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7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산43번지 일원의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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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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