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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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군위군 고시 제2023-3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군위군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543807363 |
| 열람장소 | 군위군청 인허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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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군위군 고시 제2023-39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고시)의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군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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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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