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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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8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4-10 | 문의처 | 032-440-4616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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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80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4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영개발과(☎032-450-564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4. 10. 인 천 광 역 시 장2023년 04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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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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