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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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2-2620-351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양천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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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07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71호(2007.3.22.)로 변경 결정 고시되고, 제2009-299호 (2009.7.23.)로 변경 결정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신정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 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2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5.11.)심의 및 2022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2.12.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 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2023년 03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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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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