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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82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4-20 문의처 053-668-2813
열람장소 달성군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8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설화리·성산리·천내리, 옥포읍 간경리·기세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달성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668-2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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