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내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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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11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3-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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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고시 제2011-14(2011.01.)호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351(2016.12.22.)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296(2017.09.25.)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2-244(2022.06.28.)호로 준공인가 고시된 평내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2386)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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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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