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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1) 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별내에너지 → 대륜발전)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1) 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별내에너지 → 대륜발전)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53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3-02-0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다산1동 도시건축과-31872(2021.12.13.)호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시의제 처리되어 남양주시 고시 제2022-11호(2022.01.1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 시행자 변경 요청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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